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사업개요
(목적) 빅데이터·AI 등 첨단ICT 도입을 지원하여 중소 서비스기업의 디지털화, 경쟁력 확보 및 국내 서비스 산업 혁신 촉진
- 중소기업 서비스(비제조) 분야에 빅데이터·AI 등 첨단 ICT를 접목하여 생산성 제고, 고부가가치화 및 新사업 창출 도모
지원규모
- (지원규모) 165개사(신규 150개, 고도화 15개)
지원내용
- (신규) BM 창출,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ICT 기반 스마트서비스 핵심 솔루션 구축 등 지원 (50% 이내, 최대 6천만원) - 공급기업과 도입기업이 공동(컨소시엄) 또는 단독(자체 구축) 으로 협약내용에 따라 솔루션 구축 진행
- (고도화) '20년~'23년 동 사업을 통해 기 구축한 솔루션의 기능 개선 또는 서비스 범위 확장 등 지원(50% 이내, 최대 1억원)
※ 기업 희망 시 디지털 인프라역량 진단 사업계획서 작성 등 사전진단 컨설팅 지원
<지원유형 예시 및 지원규모>
유형 | 관련업무 | 서비스 DX 유형(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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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 창출 | 신규 서비스 개발·제공 |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 제공 ■ 기존 서비스에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여 부가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 물류·공급망 관리,마게팅·영업·광고 등 고객서비스 | ■ 구매·발주, 재고관리 등 물류·품질·공급망 최적 관리 ■ 데이터 수집·분석을 통한 고객 맞춤형 상품·서비스 제공 ■ 고객확보·서비스 다양화를 위해 온라인으로 서비스 확대 |
신청자격
- (신청자격) ①「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 ② 도입기업이 공급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 신청
-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공급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2개 이상의 기업이 협업체를 구성하여 참여 가능
- (신청제외대상)
(1)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신규과제 참여이력이 있는 기업('20~'23)은 '24년 신규과제 참여 불가(고도화 과제만 참여가능하며, 도입기업 기준 고도화 과제는 1회만 참여가능
(2)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참여이력이 있는 기업(참여 중이거나 예정인 기업 포함)
(3)스마트공방 사업 참여이력이 있는 기업(참여 중이거나 예정인 기업 포함) - ※ ‘20~’23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참여기업은 신규 구축 지원이 불가하나, 고도화 지원의 경우 동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솔루션이 있어야 참여 가능
* 단, ①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 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 ②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4. 4. 1(월) 09:00 ~ 2024. 4. 30(화) 18:00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접수
-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사업관리시스템(www.smb-service.kr)
사이트접속 | → | 회원가입 (도입기업 로그인) |
→ | 알림마당 | → | 사업공고 | → | 사업신청서 다운로드 작성 |
→ | 온라인신청 (제출서류 업로드) |
①접수마감일('24.4.30) 18시 정각에 신청·접수가 마감
②접수 마감일에는 홈페이지 접속량 증가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마감일 1~2일 전에 신청 완료 요망
- ○ (제출서류)
구분 | 온라인 등록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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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사업계획서 1부 |
2 |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
3 | 개인(기업)정보 활용동의서 |
4 | 사업자등록증명원 |
5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원 |
6 | 최근년도 결산 제무제표 증명원 |
7 | 중소기업확인서 |
8 | 공급기업 투입인력 경력 증빙 서류(「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 증명서」 또는 「학력, 경력 자격 관련 증명서」 등) |
※ 관련 양식은 https://www.smb-service.kr 에서 다운로드 가능
추진일정
사업 공고 | 사업 신청 (사전진단·컨설팅 신청) |
요건검토 및 현장평가 | 선정평가-선정 (원가 계산 포함) |
협약 및 사업착수 | 중간점검 | 최종점검 | 완료보고 사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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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 4월 | 5월 | 6월 | 7월 | 9월~10월 | 12월 | 1월 |
문의처(수행기관)
- (메인비즈)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02-2230-2164, 2178
- (한국스마트컨설팅협회) 02-2088-8965, 8236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02-369-0994, 0997
- (이노비즈)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031-628-9658, 9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