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사업개요
(목적) 첨단 ICT를 활용한 중소기업 서비스 혁신(스마트서비스化)을 지원하여 디지털·비대면 경제로의 신속한 전환을 촉진
- 중소기업 서비스(비제조) 분야에 빅데이터·AI 등 첨단 ICT를 접목하여 생산성 제고, 고부가가치화 및 新사업 창출 도모
지원규모
- (지원규모) 165개사(신규 150개, 고도화 15개)
지원내용
- (신규) 온라인경제 활성화, 공공문제 해결, 기업 혁신 등을 위한 ICT 기반 스마트서비스 솔루션 구축 지원(50% 이내, 최대 6천만원) - 공급기업과 도입기업이 공동(컨소시엄) 또는 단독(자체 구축) 으로 협약내용에 따라 솔루션 구축 진행
- (고도화) '20년, '21년, '22년 동 사업을 통해 구축한 솔루션의 기능 개선 또는 서비스 범위 확장 등 지원(50% 이내, 최대 1억원)
※ 기업 희망 시 디지털 인프라역량 진단 사업계획서 작성 등 사전진단 컨설팅 지원
<스마트서비스 유형>
분야 | 세부 분야(예시) | 기대 효과 |
---|---|---|
온라인 경제 | ①온라인 신선식품(마켓컬리), ②온라인(원격) 헬스·의료, ③온라인 교육, ④온라인 지식서비스 |
품질향상을 통한 고부가치화 |
공공문제 | ⑤사회문제해결(코로나맵 등), ⑥업종공통 플랫폼(협업 솔루션) | 신규 BM 창출 |
기업혁신 | ⑦로봇자동화(RPA, 단순반복업무자동화), ⑧물류관리(WMS), ⑨고객관리(CRM), ⑩Business Intelligence(의사결정 등 지원) ⑪챗봇(대화형 메신저), ⑫비대면스마트워크(원격근무 등), |
업무혁신을 통한 비용절감 |
신청자격
-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공급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개 이상의 기업이 협업체를 구성하여 참여 가능 * 자체적으로 솔루션 개발 구축 역량을 보유한 기업은 공급기업 없이 참여 가능
- (신청제외대상)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업 참여기업(참여 중이거나 예정인 기업 포함)
- <부적격사항> (도입,공급기업 모두 해당) · 부도 및 휴·폐업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유흥·향락업, 주점업 · 장비 도입이 주목적인 기업 · 불건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 ※ ‘20~’22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참여기업은 신규 구축 지원이 불가하나, 고도화 지원의 경우 동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솔루션이 있어야 참여 가능 * 단, 고도화 사업의 경우 '22년 고도화사업 지원을 받았던 지원사업은 제외
* 단, ①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 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 회생 , ②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3. 3.27.(월) 09:00 ~ 2023. 4. 26(수) 18:00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접수
-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사업관리시스템(www.smb-service.kr)
사이트접속 | → | 회원가입 (도입기업 로그인) |
→ | 알림마당 | → | 사업공고 | → | 사업신청서 다운로드 작성 |
→ | 온라인신청 (제출서류 업로드) |
※ 접수 마감일 18시 정각 접수마감, 신청관련 전산처리 및 전화문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만 가능
- ○ (제출서류)
구분 | 온라인 등록 서류 |
---|---|
1 |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1부 |
2 | 도입 및 공급기업의 사업자등록증명원 각 1부(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3 | 도입 및 공급기업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4 | 도입 및 공급기업의 개인(기업)정보 활용동의서 각 1부 |
5 | 공급기업의 투입인력 경력 증빙 서류 각 1부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증명서」 또는 「학력, 경력, 자격 관련 증명서」 등) |
※ 관련 양식은 https://www.smb-service.kr 에서 다운로드 가능
추진일정
신청·접수 (사전진단·컨설팅) |
요건검토, 현장평가 | 서면평가 | 선정(대면)평가 | 원가계산 | 협약체결 | 과제수행 |
---|---|---|---|---|---|---|
3~4월 | 4~5월 | 5월 | 5~6월 | 6월 | 7월 | 7월~12월 |
문의처(수행기관)
-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02-2230-2164, 2179
- (한국스마트컨설팅협회) 070-7458-8493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02-369-0994, 0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