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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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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은
중소기업 서비스(비제조) 분야에
빅데이터·AI
등
첨단 ICT를 접목
하여
생산성 제고, 고부가가치화 및 新 사업 창출을 지원합니다.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지원사업
- (신규) 스마트서비스 솔루션 구축비용 지원 (50%이내, 최대 6천만원)
- (고도화) '20~'22년 동 사업을 통해 구축한 솔루션의 고도화 지원(50%이내, 최대 1억원)
* 사업기획을 위한 사전진단, 컨설팅 지원(전문가 1M/D)
지원분야
- 온라인경제서비스 : 온라인 신선식품, 온라인 헬스의료, 온라인 교육, 온라인 종합서비스 등
- 공공서비스 : 사회문제해결, 업종공통 플랫폼 등
- 기업혁신 : 로봇자동화, 물류관리, 고객관리, BI, 챗봇, 비대면 스마트워크 등
지원대상
- (도입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따른 중소기업
- (공급기업) ICT솔루션 기술 및 역량을 보유한 기업
※ 자체적으로 솔루션 개발·구축 역량을 보유한기업은 공급기업 없이 참여 가능
수행기관
- 한국스마트컨설팅협회 (070-7458-8493)
-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02-2230-2164,2179)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02-369-0994, 0997)
공지사항
2023년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대면평가 세부일정 및 준비사항 안내
23-05-26
2023년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선정평가 일정 안내
23-05-09
2023년 지원사업 공고 및 신청관련 주요 질의응답 안내
23-04-06
사업신청 서류제출 안내
21-03-22
공급기업 풀 등록신청 안내
21-03-17
+ 더보기
사업공고
2023년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공고(고도화)
23-03-27
2023년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공고(신규)
23-03-27
2022년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공고(고도화)
22-03-18
2022년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공고(신규)
22-03-14
2021년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공고
21-03-10
+ 더보기
자료실
2023년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세부관리기준
23-03-24
2022년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세부관리기준
22-05-04
2021년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세부관리기준
21-04-21
2020년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세부관리기준
21-04-02
사업관련 용어해설 자료
21-03-17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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