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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은
중소기업 서비스(비제조) 분야에
빅데이터·AI
등
첨단 ICT를 접목
하여
생산성 제고, 고부가가치화 및 新 사업 창출을 지원합니다.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지원사업
- (신규) 스마트서비스 솔루션 구축비용 지원 (50%이내, 최대 6천만원)
- (고도화) '20~'23년 동 사업을 통해 구축한 솔루션의 고도화 지원(50%이내, 최대 1억원)
* 사업기획을 위한 사전진단, 컨설팅 지원(전문가 1M/D)
지원분야
- BM창출 : 신규 개발 서비스 개발·제공 (온라인 플랫폼, 부가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전달 체계개선 : 물류·공급망 관리, 마케팅·영업·광고 등 고객서비스
(물류 품질 공급망 최적 관리, 맞춤형 상품 서비스 및 온라인 서비스)
지원대상
- (도입기업) 공급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동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 (공급기업) 도입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솔루션 구축, 유지·보수 등 사후관리
신청자격
- (공통)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수행기관
- 한국스마트컨설팅협회 (02-2088-8965,8236)
- (메인비즈)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02-2230-2164,2178)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02-369-0994, 0997)
- (이노비즈)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031-628-9658, 9660)
공지사항
2024년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협약 및 착수계 제출 서류 안내
24-07-09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전문가(평가위원) 상시 모집 안내
24-05-23
사업관리시스템 로그인 오류(비밀번호 오류) 관련 안내드립니다.
23-12-22
2024년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대면평가 세부일정 및 준비사항 안내
24-05-29
2023년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산출물 양식 공지
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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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24년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공고 (고도화)
24-04-01
2024년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공고 (신규)
24-04-01
2023년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공고(고도화)
23-03-27
2023년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공고(신규)
23-03-27
2022년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공고(고도화)
22-03-18
+ 더보기
자료실
2024년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단계별 서류 및 양식
24-07-16
2024년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세부관리기준(2차개정)
24-07-03
2024년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자주하는 질문
24-04-03
2024년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세부관리기준(개정)
24-04-01
2023년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세부관리기준(개정)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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