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중요★ 2025년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공급기업 POOL 등록 안내
| 등록자 | 박혜정 | 등록일 | 2025-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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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입니다.
공급기업 POOL신청과 관련하여 신청 절차 및 제출 서류 양식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께서는 내용을 숙지하신 후 신청을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3. 필수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발급일 3개월 이내의 것만 인정됩니다.
① 서약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작성)
② 개인(기업) 정보활용 동의서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참여 인력 전원 서명 필수)
④ 사업자등록증명원(사업자등록증 아님)
⑤ 지방세 완납증명서
⑥ 국세 완납증명서
⑦ 중소기업확인서
⑧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 증명원(국세청 홈택스 발행본)
※ 세무사 날인 및 발급번호 포함된 재무제표 확인본으로 대체 가능
※ 도장 이미지 삽입 등 비정식 양식은 인정 불가
⑨ 참여인력 경력 증빙서류(아래 중 택1)
-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급본) 권장 ★
- 수행 업무가 명시된 경력증명서(날인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수행 업무가 명시된 재직증명서(날인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SW관련 자격증(정보통신분야)
! 학위증명서만 첨부 시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 바랍니다.
⑩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4. 유의사항
- 스마트서비스 관련 솔루션 정보는 도입기업에 공개되므로 최소 1건 이상 등록 필수
- 제출 서류 누락 또는 양식 미준수 시 반려될 수 있음
- 지방세 또는 국세 체납 시 승인 보류 혹은 반려될 수 있으므로 체납 해소 후 증빙 제출 필수
- 참여인력은 4대보험 가입 필수 (대표자 제외)
※ 프리랜서: 용역계약서 제출 / 계약직: 재직증명서(날인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참여인력 등록 시 해당 인력도 공급기업 POOL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 실적 증빙 관련 서류는 협약서 등 실제 수행한 건에 대해서만 제출(구매예정 등 인정 안 됨)
- 신규 공급기업 등록은 신청 후 검토 및 승인등록까지 시일이 소요되므로, 최소 신청마감일 5일 전까지 신청 필요
5. 문의처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smartservice@tipa.or.kr
첨부파일
| 파일명 | 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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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공급기업 POOL 등록 안내.pdf | 156 KB |
| [별첨]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사업관리 시스템 공급기업 등록 안내_게시용.pdf | 838 KB |
| (참고) SW엔지니어링 관련 자격증.hwp | 85 KB |

